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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소한 일상/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 - 2탄.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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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9월 14일에 전세로 이사갈 집의 주소를 가지고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을 방문해서

가심사도 받고 (100% 확률로 나올 것 같다는 주택도시기금창구 담당자의 안내를 받음. 신용도도 깔끔하다고 하셨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서 특약내용 및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후

계약금 이체해 드리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은게 지난 포스팅의 내용이었다.

 

12월 18일 잔금일이므로 대출 신청은 11월 19일 쯤 할 예정인지라

아직 한달 하고도 반도 더 남았지만,

확정일자는 대출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중기청은 온라인확정일자 받는걸로는 대출신청 안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카페에서 검색해보니 많은 후기에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출을 진행한 분들이 계셨으므로

마음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발급받았다.

 

 

- 확정일자란 ?

 

전세계약 후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오면 생기는 권리를 대항력이라 하며, 제 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집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유지되며, 대항력을 갖게 되면 계약기간 내에는 소유주가 변경되었다 하여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대항력은 이사오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야지만 선순위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므로 유의.

 

우선변제권은 집주인의 빚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권리로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에 있어서 매우, 몹시 중요하므로 꼭꼭 인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증금이 오르면 오른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여하튼 전세금과 보증금을 법적으로 사수하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확인하기.

 

 

 

 

 

 

 

 


 

 

 

1. 준비물 

 

준비물은 별 것 없다.

 

- 계약금영수날인된 계약서 원본의 스캔본 (촬영 한 것이 아닌 원본사이즈로 스캔 뜬 pdf  파일. 계약서만 1장스캔본)

- 프린터

- 공인인증서

- 500원 결제 준비 (폰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등)

- 인터넷 되는 컴퓨터 (....)

 

 

 

 

 


 

 

 

2.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과정

 

 

 

과정은 먼저 간단하게 등기소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훑어보자면

 

 

위의 순서대로 처리하게 된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한다.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팝업으로 뜨는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확인 -> 신규 를 누르고 진행한다.

 

 

 

소재지를 입력한다.

이 때, 건물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동 까지만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하다.

 

 

그 후 부동산 검색을 눌러 부동산등기연계를 실행하고,

부동산 등기시스템 소재지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위의 사진과 같이

기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

왼쪽 하단의 '최초 작성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문구 앞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계약정보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도 구분 칸을 잘 구분해서 각각 입력하고 추가해준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목록에 정확히 입력되었다면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가준다.

 

 

 

그 다음은 신청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신청자 정보는 로그인 되어있는 아이디의 정보와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신청자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를 눌러 처음 준비했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업로드 해 주고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눌러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마친다.

 

 

 

그 다음 결제를 진행한다.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수수료 결제내역 보기로 들어가서 500원을 결제하고,

1~2시간 정도(평일 09-18시 영업시간 내) 기다리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고 문자가 온다.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로그인해서

확정일자 -> 발급하기 를 누르고 발급진행하여 프린트하면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과정 전부 끝 !!

 

 

 

프린트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서

이렇게 도장이 찍혀있으면 제대로 온라인 확정일자가 완료된 것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

 

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도 가능하므로 꼭꼭 챙겨둘 것.

 

 

 


 

 

3. 마치는 글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를 진행하는데

어찌나 외출을 자주해야 하는건지.. 사실 눈치가 보이긴 했다.

 

 

매물보러 다녀오기 + 가심사하러 은행방문 + 확정일자 발급신청하러 동사무소방문 +

본심사 및 대출신청하러 은행방문 + 대출실행 후 리파인에서실거주실태조사원 방문할 때 또 외출 +

가구 들일 때 외출 ... 등등등..

 

 

전세매물 보러 외출, 대출가능여부 가심사하러 은행에 또 외출 

잠깐 사이에 2번이나 외출 다녀왔는데

확정일자를 발급받으러 또 외출해야 한다니 굉장히 막막했었다.

 

그러던 중,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발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정말 가뭄의 단비였다.

 

나처럼 연차가 없어서 외출허락 받을 때 눈치가 보이거나,

연차를 중기청 대출일정에 맞춰쓰기가 좀 애매한 사람한테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면 한번이라도 눈치 볼 상황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과정이 제법 번거로운 부분은 있어서

동사무소 가서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

여하튼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방문신청만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 사정과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다.

 

 

이제 다음은 [기금e든든을 통한 대출신청 및 본심사] ,

그리고 [대출 실행 및 이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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