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드디어 임대인께서 12월 7일에 발송된 등기를 수령하셨다고 연락을 주셨답니다.
이제 완전한 대출승인 확정이기 때문에 모든 시름을 내려놓았습니다:3
임대인이 수령할 등기란?
정확히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질권설정이라서 집주인이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단순 채권양도라는 말도 있고.. 이래저래 다양한 얘기들이 난무하는데요.
제가 입주할 곳 임대인께서 친절하게도 전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직접 확인해보니 [채권양도통지]입니다.
하지만 질권설정도 맞는 이야기라네요 :)
대충 들어보면 은행에서 이 매물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권양도를 했다는 통지를 등기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처음보는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입니다 :D
특히 3번과 5번이 중요합니다.
3.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한 것
4.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이 발생함
5번은 몹시 중요하여 진하게 강조했습니다.
중기청 100%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은 절대로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하면 아니되고 은행에 반환해야하며,
이를 잊고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했을 시 이중변제해야함!
무시무시하네요.
설마 깜빡하고 임차인한테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분이 계시려나 싶으면서도
조금 무섭기는 하네요.
중기청100%는 특성상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반대로 전세만료시에도 임대인계좌에서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릴 일 없겠어요.
중기청 100%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잡다구리한 일들도 모두 포스팅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워낙에 변수도 많고, 낯선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리둥절할 때가 많아서 저같이 당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임대인 등기수령까지 마쳤으니,
이제 정말 입주일까지 D-10 일이네요 :)
몸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날은 아마 12/24 예상하지만 말이에요.. !
할일이 잔뜩잔뜩 쌓일 12월 25~27일을 기대합니다.
집 꾸며야하니까요 !!
행복회로 돌리며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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