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알아보기! 과태료 피하려면?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의무인 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니 얼른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자진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규 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이을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반전세 경우는 반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