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의무인 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니 얼른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자진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규 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이을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반전세 경우는 반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
혹은 월세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아파트와 다가구, 다세대주택 외에도 고시원이라던지, 기숙사 공장이나 상가내 주택,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 까지도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되, 수도권인 경기도 외 다른 도에 속한 군은 모두 제외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군은 포함임)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기본적인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의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신고하는 것이에요.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나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하는 것이 FM이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신고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신고함으로써 부여되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할 때는 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PDF나 사진파일,
또는 스마트폰 촬영 파일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문자안내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계약 갱신시 신고의무
물론 갱신 계약을 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금액 변동이 있을 때)
갱신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처럼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를 받은 세입자라면 2년 만기 후 계약 갱신 할 때 주의해야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미이행 과태료
과태료는 최소 4만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약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자료에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국토부의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세무대리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음지에 숨어있는 과세소득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지표가 되지 않으려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6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국토부의 정책이므로
꼭 기억하시고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잊지 않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단지 소소한 일상 > 단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관련 정리 (0) | 2021.05.09 |
---|---|
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기 (주택청약저축 등 세액공제 받는 방법) (0) | 2021.05.06 |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도 다르다! (0) | 2021.05.03 |
5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마세요 :) (0) | 2021.05.02 |
5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잊지마세요- [조건, 신청, 금액] (0) | 2021.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