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
조건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안받을 수 없겠죠 ?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혜택과 지급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조건
1.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전년도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 외벌이 : 전년도 가구 소득 3,000만원 이하
- 맞벌이 : 전년도 가구 소득 3,600만원 이하
2. 전체 가구 재산 기준 : 전년도 가구 재산 약 2억원 미만이어야만 함
- 재산 합계액 2억 이하
- 주택 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어떤 구성일까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또는 18세 미만 직계비속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
이 때,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더라도,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만 해당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그리고 기한후 신청이 있습니다.
1. 반기신청기간
-2020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분은 20년 9월 신청, 12월 지급
-2020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분은 21년 3월 신청, 6월 지급 입니다.
반기신청했을 경우, 9월에 정산받게 됩니다.
2. 정기신청기간
- 2020년 1월~12월 근로소득분에 대해 2021년 5월에 신청, 9월 지급받게됩니다.
3. 기한후신청
- 2020년 1월~12월 근로소득분에 대해 5월 신청을 놓쳤을 경우,
2021년 6월~11월 30일까지 신청, 신청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마감되었으므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수급금액
근로장려금 수급 금액은 가구형태별로 차등지급됩니다.
1. 단독가구 : 최대 1,500,000원
2. 외벌이가구 : 최대 2,600,000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0,000원
다만 배우자 또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면
종소세 확정신고해야지만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먼저 세무서에서 개별신청 안내문이나 연락을 받은 사람은 우선신청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개별신청 안내문 받으면 높은 확률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더군요.
-개별신청 안내문을 받은 자 : ARS(국번없이 1544-9944), 홈택스, 홈택스모바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신청.
-개별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자 : 홈택스,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탭의 오른쪽 중앙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첨부서류제출하기]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출력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
자격이 해당하는지, 얼마정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고 싶다면
[계산해보기] 탭을 통하여 가볍게 계산 및 예측 가능하니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1명이 수급받을 수 있고,
요건만 해당하면 받는 지원금이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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