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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소한 일상/단지 세금이야기

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기 (주택청약저축 등 세액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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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또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로 마감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할 수 있는 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5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마세요 :)

5월은 한국의 세금신고기간중 가장 중요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우매우 중요하고, 가장 바쁜달이기도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방

yeon9218.tistory.com

 

위의 링크에서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외에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요 근래에는 회사에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마감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에 근로자 개인개인이 알아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게끔 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근로소득세 확정신고를 개인이 하기에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포스팅을 준비했답니다 :)

사진이 좀 많지만, 차근히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 반영하는걸 깜빡 하신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따라오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따라하기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가 단지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면 안된다는 팝업이 뜨더군요.

세액공제, 감면받을 내용이 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되지않은 경우에만 아래의 방법을 따라주세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줍니다.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조회]를 누른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급여와 공제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적용해준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줍니다.

 

 

 

 

 

우측의 [입력/수정하기]를 누릅니다.

 

 

 

팝업창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누르고, 급여를 선택하여 적용해줍니다.

그럼 기존 페이지에 소득이 적용됩니다.

 [적용하기]를 눌러 적용시켜줍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특별세액공제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한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어느게 유리한 지 모르니 일단 입력해봅시다.

 

33 옆의 계산기를 눌러주면 보험료 공제계산기가 뜹니다.

전체선택 -> 불러오기 -> 적용하기를 눌러주면 되는데,

고용보험료도 확인해야겠죠?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봅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로그인 - 일반근로자 로그인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눌러

고용보험료를 확인하여 위의 계산기 중앙의 고용보험입력란에 기재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받는법!!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되, 그 세대구성원중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를 받은사람이 없는 경우

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옆 계산기를 누르고, 해당하는 칸에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은 두번째 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일거에요.

인터넷뱅킹이나 통장을 통해 상품명 확인 후 맞는 곳에 입력하세요.

개설일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후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위의 스샷처럼, 64. 특별세액공제가 13만원보다 적으면, 65.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그런 경우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준 후 신고서 작성완료해주시면 됩니다.

 

 

 

 

76의 금액이 - 면 환급받는거고, +면 추가납부하는겁니다.

환급받는 경우는 계좌입력 후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돼요.

 

 

 

 

체크박스 두개에 체크하고, step2 신고내역을 눌러주시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주어야합니다.

신고내역 조회 후, 우측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32. 납부할 총 세액은

앞서 홈택스에서 신고하여 납부/환급받을 금액의 10%입니다.

저의 경우는 환급세액 41,773이었으니 그 10%인 4,170원(원단위절사)이 맞네요.

 

이대로 신고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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