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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소한 일상/단지 세금이야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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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되었습니다.

슬슬 국세청에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수령하실 듯)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정하는 15개 유형으로 나뉘어 신고 방법도 다 다릅니다.

안내문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2020년귀속,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하기, 저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

 

 


2020년 귀속,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하는 방법

 

먼저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년 귀속(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 2020년 귀속,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대상에 대하여

 

5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마세요 :)

5월은 한국의 세금신고기간중 가장 중요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우매우 중요하고, 가장 바쁜달이기도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방

yeon9218.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조회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 (보통 5월 초에 수령 가능)
2.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신고도움서비스 안내문

3. 국세청(☎1544-9944)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하기

4. 홈택스 -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5. 홈택스 - MY홈택스 - 화면 중앙의 우편물/기타세무정보 에서 조회하기

 

문자도, 우편도 아무것도 안왔다, 홈택스로 로그인해서 확인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홈페이지 -> 조직과 기능 -> 부서명 확인하여 소득세과에 전화☎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의 종류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국세청에서 발부하는 신고안내문에는

알파벳으로 종합소득신고 유형을 기재해줍니다. 기장의무도 함께 적혀 있는데,

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몹시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총 15가지입니다.

 

 

1. S, A, B, C 유형 :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신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특히 S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자로, 다른 유형과 다르게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되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도 제출해야하는 유형이므로 신고에 주의를 요합니다.

 

 

2. D 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이되, 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장부를 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E~G 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므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높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 많아 셀프신고가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E유형의 경우,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

F유형은 단일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이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이고,

G유형은 단일사업소득만 있되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F와 G유형 모두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받은 신고서, 또는 ARS(1544-9944)를 통하여 몹시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

스스로 신고 가능하게끔 신고서를 모두 채워서 발송해준답니다.

 

 

4. H 유형 :

단일사업소득자이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전화로 신고하실 경우 1544-994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 I 유형 :

성실신고 사전안내자 입니다. 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주시하는 사업장이므로 주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해 저조한 소득률로 신고하게 되면(경비 과다입력 등)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신고도움 서비스에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라는 신호를 줍니다.

성실히 신고하라는 신호이므로 과다경비, 가사경비를 입력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매출이 없게끔 꼼꼼하게 신경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금액에 따라 나뉘어지는 유형이 15가지나 되다 보니

절세하시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회계지식과 세법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장료와 조정료를 지출하여 결론내린 세금보다 기존의 세금이 더 크면,

세무대리인 이용하시면 돼요.

기장료와 조정료를 합한 세금보다 기존 세금이 적다면 당연히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위의 정보를 토대로 부디 현명하게 절세하는 2020년 귀속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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