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한국의 세금신고기간중 가장 중요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우매우 중요하고, 가장 바쁜달이기도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와 함께 차근히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 기타활동을 통해 번 소득 모두를 합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무조건 납부세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며 거주지 관할세무서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직장인 신분의 근로소득자(단일근로소득)가 매 해 2월에 하는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으로
자영업자가 매 해 5월에 의무적으로 신고,진행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매월 2월,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자인 근로소득자와 보험판매인, 방문판매인 등의 특수한 형태의 프리랜서,
또는 분리과세소득만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알바생이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 사람, 자영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20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 농업은 15억 이상 / 제조,건설,음식,숙박업 등은 7억 5천이상 / 서비스,부동산임대,의료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대상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유형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4월 말~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각 거주지 관할의 세무서에서 우편발송되니
소득유형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복수의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
2. 종합소득세 신고예외대상
-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이되,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전년도 수입 7,500만 미만이며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이 소속된 회사측에서 연말정산한 경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종소세 신고는 의무신고사항으로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꽤 과중한 가산세에 속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장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았을 때)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2. 무기장 가산세
- 일반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부정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40%
무기장가산세는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에만 해당하며
-신규 사업개시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총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가진 사업자
위의 세가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산세입니다.
여기까지 2020년 귀속,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고의 절세는 제 때 신고하여 자발적으로 제 때 납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는 결코 만만한 가산세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잊지 말고,
5월 31일까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만약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맡길 것이라면
최소한 7일 이전에 모든 자료(신분증, 매입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와
세무서에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지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31일 당일에 신고해주세요- 하고 가지고오시면 안됩니다 ㅠㅠ!!ㅋㅋㅋ
자료입력 및 계산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최소 7일정도 전에 방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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