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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소한 일상/단지 세금이야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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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종합소득세의 달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인 이월결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와 2020년귀속 신고분부터 변경된 공제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이월결손금이란?

 

이월결손금이란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발생했던 손실을 이월처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누적되다 보면 기업도 살아남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해당 결손금을 누적, 이월시키고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의 기간과 한도

 

 

본래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2020년도까지는 발생연도로부터 10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최대 15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팬데믹 상황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많아지면서 그 부분을 고려하여 개정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으로 인해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최대 203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2019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29년까지밖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기업체는 최대 60%, 중소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은 100% 한도로 지원합니다.

 

일반기업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60%에 걸려 잔액이 남게 되면, 그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며

이듬해에도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월된 결손금을 우선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월결손금공제 활용하기

 

 

이월결손금공제의 기한이 2021년부터, 즉 2020년도 귀속분부터 최대 15년으로 늘어났지만,

보통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을 꽉 채워 사용하지 않고,

소득이 많이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2019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에 대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활용 방식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월결손금공제 기한 개정사항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해 부채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받았거나 했다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경써서 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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