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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소한 일상/단지 세금이야기

2021년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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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아니에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2020년 귀속, 2021년 종합소득세 때문에 알아볼 항목이 너무 많네요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는 연말정산에도, 종합소득세에도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사업주를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X 소득요건O)가 기부한 기부금 중,

공제대상 기부금을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단체에 금전, 금품으로 지급한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액

 

- 지정기부금 : 교회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지불한 것과 같이 지정기부금 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기부금 공제 대상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요건에서 나이요건은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이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본인 외에도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가능하고,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공제금액 기부금 공제한도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 기부금 * 15%
3천만원 초과 : 기부금 * 25%
종합소득금액 100% 이하
법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 : 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 : 기부금 * 30%
종합소득금액 100% 이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30% 이하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10% +
(종합소득금액 20%와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기부금외 종합소득금액 30% 이하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입니다만,

종류와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표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금전만 가능할까?

 

기부금은 금전 뿐 만 아니라 헌 옷이나 물품 등과 같은 현물기부도 포함됩니다.

헌 옷이나 물품과 같은 기부는 지정기부금이 되고, 구호물품은 법정 기부금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간간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민간단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대상 단체입니다.

다만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한 물건들은 이 단체에서 책정한 가액을 기부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판매가 불가한 물품은 기부금 가액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양로원, 고아원 등과 같은 사회적 복지시설에 기부할 때도 기부금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기부금 명세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기부금 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홈택스 발급 방법

 

 

위의 캡쳐와 같이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 영수증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4~6월까지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는 정식운영된다고 합니다.

 

위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후원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목록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2. 기부금단체에 기부금명세서 요청

 

위의 홈택스 발급 방식이 어렵다면, 기부단체에 연락하시어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유효한 기부금 명세서가 되기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사업자번호 / 단체명

-기부자의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 / 성명 

-기부 코드 / 기부금액 / 기부날짜

 

이 세가지 항목이 반드시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꼭꼭 확인하시어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되고,

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or 필요경비인정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와 한도, 그리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면,

번거롭게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던 절차가 간소화되니 기부단체도, 후원자도 편해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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