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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소한 일상/단지 소소한 정보

2021년 6월 성실신고대상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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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해 볼 주제는 성실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입니다.

 

5월 31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직후

6월은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부분을 유의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란?

 

먼저 성실신고사업자, 즉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수입금액(≒매출)이 높은 분들은

보다 성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S유형의 사업자입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일반사업자보다 상당히 복잡한 종합소득세 기장 과정을 가집니다.

또한 장부를 정확히 작성했는지, 가공경비는 없는지 등의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말 그대로 성실하게 사업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라는 의미인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장부를 제출하게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 뿐 만 아니라 세무대리인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판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알파벳으로 된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소득의 유형에 따라 A ~ V 유형이 있고, 그 중 S유형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2020년 수입기준으로

 

- 부동산임대, 전문서비스, 각종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등 등 : 5억 이상

- 제조, 숙박, 음식, 건설, 정보통신, 주택개발신축, 운수, 금융, 상품중개 등 : 7.5억 이상

- 농어업 등 1차산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 15억 이상

 

사업하시는 업종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당기수입금액이 위의 금액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장부작성시 유의점

 

일단 말 그대로 [성실하게 사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였는가]를 꼼꼼하게 검증합니다.

 

- 지출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 했는가

- 적격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등은 없는가

- 3만원 초과 거래중 적격증빙영수증이 있는가

- 적격증빙과 장부에 작성한 거래금액이 일치하는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하여 가공경비, 일명 가라경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부분도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

- 업무와 무관한 가사경비가 포함되었는가 여부

 

 

아무쪼록 [가짜경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고 확실한 검증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실신고확인서제출 미이행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 유형이므로

미이행시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 세무조사 :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임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 성실신고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출한다면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책임 발생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일명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라서 2020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검증된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수수료도 조정료와는 별도로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소득세 계산 시, 성실신고확인비용 수수료의 60%까지 세액공제 해준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120만원, 법인사업자는 150만원이랍니다. (성실확인대상 법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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