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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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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사업장에 단 1명의 근로자라도 고용되어 있다면, 무조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 기재사항이 몇가지 있을 순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기재사항과 작성 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때, 빼놓지 말고 작성해야하는 6가지 항목입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별 금액

3.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계산의 기초사항으로,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등

5.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별 금액

6. 임금지급일

 

 

이렇게 여섯가지는 필수기재사항으로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5인이상(5인포함)인 사업장 같은 경우 위의 부분에서 언급한 1~6번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나, 일용근로자인 경우 기재사항적용에 예외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기재 제외 가능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 기재 제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당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

- 1차신고 : 30만원

- 2차신고 : 50만원

- 3차신고 : 100만원

 

임금명세서 교부했으나 필수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 1차신고 : 20만원

- 2차신고 : 30만원

- 3차신고 : 50만원

 

 

과태료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반드시 임금명세서 교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해서는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는 분이 계신데, 명확히 말씀드리면 세무업무는 아니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신고당하게 되면 과태료와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해 인지하시고 직원들한테 꼼꼼하게 교부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는 

성실한 직원신고 및 사대보험 취득과 소득세 납세를 투명화 하기 위해 만든 제도 같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주에게만 너무 불합리한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앞서네요.

 

모든 근로자, 사업주 모두 파이팅입니다 :)

궁금하신 점은 공개로 댓글달아주세요.

 

위의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PPT는 글쓴이가 만든 것으로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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